• 정렬
  • 기간
  • 언론사
    언론사 전체보기
  • 기자명

    기자명

    기자 내 포함 단어

  • 옵션유지
  • 상세검색
    위법

    기본검색의 결과 범위를 줄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개의 단어를 입력하실 때는쉼표(,)로 구분해서 입력하세요.

    도움말초기화

뉴스

71-801,882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김정희
    윤석열 측 "징계 청구후 위원 추가위촉은 위법·불공정"
    와이타임즈2020-12-11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한중 징계위원의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총장 측 변호인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 구성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계위원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이어 "징계청구 당시 민간위원 1명이 징계청구 후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예비위원 중 1명을 지정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간위원인 정 위원을 (사퇴한 교수) 대신 새로 위촉해 ...
  • 장지수
    [법원] 영천시 주민동의서 인·허가 악용사례에 제동...동의서 미제출 인·허가 반려는 위법
    영천투데이2023-04-03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고등법원, 1심(市 승소) 판결도 부당하다 결론2심 확정되면 市와 참가 14인 손해배상 불가피市, 상고 여·부 11일까지 법무 지휘 받아 결정사업자, 최종 (판결)확정되면 수 백억원 손배 작정영천시, 또 다른 사업자와도 같은 행정소송 중▲ 영천시는 같은 고경면에 또 다른 사업자의 폐합성수지(비닐 등) 폐기물처리업 사업신청을 주민동의서 미제출을 사유로 허가 반려 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때문에 이번 G사업자의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진= 고경면 석계리)법원이 지방행정의 폐기물처리사업 인· ...
  • 김동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앞으로,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전남인터넷신문2021-11-30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1. 12. 3.)부터 선거일(2022. 6. 1.)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 ...
  • 이윤기
    경기도, 고양시에 벽제 목암지구 사업시행사 위법행위 행정조치 요구
    경기뉴스탑2024-05-04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경기도가 고양시 주민들이 청구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를 3일 공표했다. 도는 고양시에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를 권고하고 이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74조는 시장·군수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
  • 김대훈
    국민권익위,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8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인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도 법인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고용보험료율을 정할 때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ㅇㅇ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운영위탁기관인 학교법인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0.25%에서 0.65%로 변경해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ㄱ씨는 ㅇㅇ시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던 육아센터의 장이다. 육아센터는 2020년 11 ...
  • 김대훈
    국민권익위원회, “어깨 부상 상이등급 결정 시 불리한 검사결과 적용해 판정하면 안 돼”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0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군 복무 중 입은 어깨 부상에 대한 상이등급 결정 시 관절 운동범위 측정 검사결과가 근소한 차이로 여러 개인 경우 국가유공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용해 등급을 판정하면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어깨 관절 운동범위가 절반 이상 제한되는 진단 결과가 있는데도 6급2항이 아닌 7급으로 판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가유공자법’의 상이등급 구분에 따르면, 어깨 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은 6급2항으로, 4 ...
  • 장지수
    [불법농장] 20년간 국유지 불법 점용 축산농장...행정당국, 건축·환경·하천 위법 몰랐나
    영천투데이2021-05-04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20년간 국유지 불법 점용 축산농장...행정당국, 건축·환경·하천 위법 몰랐나퇴비사 없이 버젓이 위법, 십 수년간 가축 오폐수는 어디로?, 행정당국, 강제이행금 부과, 이전명령, 계고장,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 ▲ 대창면 A농장 (독자 제공)20년간 국유지를 불법 전용한 영천시 대창면 A축산농장이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하고 무허가 축사를 증축했는가 하면 가축 오폐수까지 무단 방류했다는 민원까지 제기되면서 20년만에 행정 당국이 대책에 나섰다. 4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대창면 대제리에 위치한 A농장은 하천부지를 ...
  • 김승룡
    불법 건축물, 준공 승인도 없이 버젓이 숙박 영업
    전남인터넷신문2024-07-05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 달리도 임야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놓고 숙박업 행위를 일삼아 온 업자가 행정당국의 허술한 단속을 틈타 불법 영업행위를 해온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이 건축물은 지난 2020년 9월 山00-6과 0-7번지에 1층 건물 2개 동(43.22㎦, 54.62㎦)으로 소매점을 건축하겠다고 시청에 신고된 상태다.문제는 해당 부지(임야)에 시 당국에 신청됐던 건축물과 다른 휴양용 2층 펜션이 신축된 뒤 지난 1년동안 불법 숙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전해져 먼저 철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들어 날 경우 사법당국 ...
  • 추부길
    김정은 "경제활동 위법행위에 법적 투쟁…절대복종하라"
    와이타임즈2021-02-11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사흘째 보고를 이어간 김정은 [사진=노동신문 캡쳐]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사흘째 보고에서 경제개발계획 관철 의지를 재확인하며 온갖 경제 위법 행위들과의 법적 투쟁을 선언했다. 특히 “지난 시기 경제사업에서 발로된 결함들은 당 조직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질타하면서 법적 감시와 통제 강화에 절대적 복종을 주문했다.이는 내각 중심의 경제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이 인민경제계획 수립과 집행 과 ...
  • 장지수
    [제보] 영천시에 대한 위법·부당·개선·예산 낭비 등 제보 받습니다...이달 20일까지
    영천투데이2023-11-09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영천시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제도개선 사항 등 2023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제보받는다.이번 영천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는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시정 전반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다.제보 대상은 영천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또는 주요 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 등이다.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제보자와 신고 내용은 비밀 ...
6 7 8 9 10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