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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훈
    개천절 차량시위 참가하면 벌금 40점···‘면허취소’ 수준
    서남투데이2020-09-28
    오는 3일 일부 보수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금 40점을 부과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28일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금지 통고된 집회라면 당연히 제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경고했다.장 청장은“차량시위라도 다른 집회나 시위처럼 관련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똑같다”며“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지시된 면허정지 및 취소 사유에 따라 현장에서 판단하고 조치한다.가령 교통경찰의 정당한 지시에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40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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