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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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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임이성
    장흥소방서 ”2021년 달라지는 소방법령 안내“
    전남인터넷신문2021-01-09
    [전남인터넷신문]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2021년 다양한 소방관련 법률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민생활 밀접형 주요 소방법령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2021년 달라지는 소방법령은 ▲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자 변경...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기존 시, 도지사, 소방학교장에서 소방의 모든 시험을 소방청장이 실시하게 된다. 신규채용 시험의 경우 시험 절차상 공고와 원서접수는 소방청장이 일괄 실시하고, 필기·체력·면접시험은 종전과 동일하게 시, 도에서 운영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소방청장이 실 ...
  • 임성규
    부산시, 광역처리시설 반입폐기물 합동단속… “분리배출 지켜주세요”
    뉴스포인트2022-06-09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가 6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정하고, 광역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연료화 시설) 반입폐기물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에 나선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종량제봉투 내에 재활용품을 혼입해 배출하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시민들의 분리배출 의식을 높여 재활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광역처리시설 내 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으로 시와 부산환경공단, 주민 감시원 등 12개 반 7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 ...
  • 임성규
    부산시, 광역처리시설 폐기물 반입 합동단속
    뉴스포인트2021-11-26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2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정하고, 광역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연료화 시설) 반입폐기물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광역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의 분리배출 의식을 높여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시행한다. 시와 부산환경공단, 주민 감시원 등 총 7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등 분리수거 이행 여부 ▲종량제봉투 미사용 ▲ ...
  • 박문선
    여수시, 만흥위생매립장 잔여매립기간 확보 ‘총력’
    전남인터넷신문2023-06-12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만흥위생매립장 잔여매립기간 확보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12일 시에 따르면 2030년 이후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코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만흥위생매립장의 매립용량을 측량, 매립장 잔여매립기간은 2029년 9월까지로 전망됐다. 이에 시는 폐기물 반입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추진해 잔여매립기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우선 잔여기간 확보를 위해 타 지역은 물론 관내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금지가 불가피함에 따라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
  • 김대훈
    환경부, 올해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위치·영상정보 입력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6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입력해야 하는 현장정보의 범위를 위치·영상정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확정해 1월 7일에 공포한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할 때 현행 폐기물 계량값 외에 위치・영상정보까지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계량값 외의 정보를 최초로 입력해야 하는 시기는 건설폐기물의 경우올해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의 경우 내년 10월 1일부터이며 ...
  • 이동재
    환경부, 사업장폐기물 전과정 관리 강화한다
    뉴스포인트2022-09-29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건설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량 과다 입력, 허용 보관장소 외 불법 방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내년 10월 1일에는 지정폐기물, 2년 후인 이듬해 10월 1일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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