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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1-2040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문정민
    영광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홍보
    전남인터넷신문2021-04-05
    [전남인터넷신문]영광경찰서(서장 임욱성)는 불법무기 근절을 위해 4월 한달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적극적인 홍보 및 회수 노력으로 불법무기로 인한 사회안전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이다. 이 기간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회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제거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것임을 ...
  • 김동국
    완도경찰서,“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전남인터넷신문2021-09-07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30일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 ...
  • 김철중
    무안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남인터넷신문2022-04-01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경찰서(서장 박삼현)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에 대해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은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 ...
  • 임성규
    횡성군, 2022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모집
    뉴스포인트2022-03-08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이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2022년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피해방지단은 농작물 피해 신고 접수 시 구제 활동 및 기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시 긴급출동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4월부터 11월까지 30명 이내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7일부터 11일까지 피해방지단원을 모집한다. 자격조건은 횡성군 실거주, 수렵경력, 수렵면허증, 총포소지허가증 소지 여부를 충족하는 전문 엽사로 최근 5년 이내 '야생생물 ...
  • 편집국
    논산경찰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지진신고기간 운영
    굿모닝논산2021-03-30
    논산경찰서(서장 민윤기)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 ...
  • 편집국
    논산경찰서, 9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굿모닝논산2020-09-02
    논산경찰서, 9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논산경찰서(서장 민윤기)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위하여 5월 4일부터 28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 ...
  • 박문선
    여수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남인터넷신문2022-03-31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경찰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에 대해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은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
  • 김동국
    완도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남인터넷신문2022-04-02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경찰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에 대해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은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
  • 박마틴
    고품격 공예품 전시, 문경전통공예관 재개관
    뉴스포인트2021-12-30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문경시는 2010년 개관 이후 첫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한 문경전통공예관이 지난 24일 재개관했다고 밝혔다. 문경전통공예관은 시설의 노후화 및 전시 환경 개선이 요구되어 올해 1억원을 들여 전면부 정비 및 전시장 일부를 개편하였다. 이번 리모델링으로 공예관은 도자기, 한지, 유기, 자수, 목공예, 도검, 누비, 염색 등 문경의 우수한 전통공예인의 작품 128점을 전시하여 문경의 공예문화를 홍보하고 실용공예품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개편된 도자기 부분은 문경의 도자 문화를 꽃피운 선조 ...
  • 김대훈
    경찰청,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8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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