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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10693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안정훈
    인천시 무료 수돗물 수질검사 사업···온라인으로 진행
    서남투데이2020-09-04
    인천광역시가 수돗물 수질을 무료로 검사하는 ‘워터케어’ 사업을 추진한다.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시행에 따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무료 수돗물 수질검사 서비스를4일부터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수돗물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8월부터 무료 수돗물 수질검사와 옥내 급수관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인천형 워터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코로나19확산에 따라 시민들이 수돗물 수질검사 서비스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비대면 수돗물 수질검사는 신청인이120미추홀 ...
  • 갈영수
    오산시 코로나19 실직 등 위기가구 최대 100만원 지원
    오산인터넷뉴스2020-10-12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 오산시청전경지원 대상은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가구소득이25%이상 감소한 기준중위소득75%이하(4인 기준356만원),재산기준3억5000만원 이하 가구이다.지급액은△1인 가구40만원△2인 가구60만원△3인 가구80만원△4인 이상 가구100만원이며,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11월 중으로 신청인 계좌로 현금지급 된다.신청은 오는12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에서 세대주만 온라 ...
  • 홍충선
    오산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오산인터넷뉴스2020-10-28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코로나19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11월6일까지 연장한다. ▲ 오산시청전경주요 변경 내용은△신청기간을11월6일 오후6시까지로 연장△위기사유 유형을 기존‘소득감소25%이상’에서‘소득감소 등 위기사유’로 완화△신청서류 간소화(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등이다.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75%이하(4인 기준356만원)이면서 소득이 감소된 자로,재산기준3억5000만원 이하 가구이다.지원금액은1인 가구40만원, 2인 가구6 ...
  • 편집국
    [토지가 이의신청] 2020.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영천투데이2020-10-30
    [보도자료]영천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 3,01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0일 결정ㆍ공시했다.이번에 결정ㆍ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3,010필지의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특성을 반영한 지가의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후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공시했다.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영천시 지적정보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 ...
  • 배영래
    나주시, 학령기 자녀 둔 학부모 성교육 강좌
    전남인터넷신문2020-11-27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최근 문화예술회관에서 성교육 전문가 구성애 강사를 초청해 온·오프라인 성교육 강좌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초·중등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자녀 성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에 대한 적절한 지도 방안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라 수강 신청인 140명 중 40명에 한해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100명은 실시간 온라인 화상 교육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구성애 강사는 ‘성교육! 속 시원한 대화비법’을 주제로 ‘유 ...
  • 전순애
    안성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
    경기뉴스탑2020-11-30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내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오는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중위소득 45%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단, 부모의 주거유형이 임차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자에 한함) 세부요건은 ①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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