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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조정안] 18일부터 대형마트·독서실 등 방역패스 해제...사적모임·인원제한·미접종자 Q&A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가 내일(18일)부터 독서실, 학원, 대형마트, 영화관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12월보다 코로나19 유행규모가 감소해 의료여력이 커지고, 지역 간 방역패스 집행정지 여부가 달라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내일(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는 6종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방역패스 해제가 적용 ...
- [거리두기 강화] 백신 미접종자·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Q&A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현행 변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4시 중단> 유흥시설 ▪ <21시 중단>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 수도권 6인, 비수도 ...
- [거리두기 Q&A] 또 2주 연장될까 '지난해 비교' 가족모임·인원제한·백신패스·미접종자 기준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6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설 연휴 한번 더 연장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설연휴에도 거리두리를 강화해 사적모임 등을 제한한 바 있다. 당시 거리두기 조정안은 설 연휴 기간에 직계가족을 방문하더라도 다섯 명이 함께 모이면 안 되고 성묘도 다섯 명 이상이 함께 가면 안됐다. 주소지가 같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만 예외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했다. 설 연휴 기간에 마을잔치와 민속놀이 등이 일체 금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사 ...
- [거리두기 연장] 사적모임·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달라진 점은? 청소년 백신패스 등 Q&A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1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에게 500만 원의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
- [거리두기 조정안] 2주 연장 가닥...사적모임·인원제한·방역패스 Q&A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주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당정 협의 이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환자실 가동률이나 위중증 사망 등의 지표들이 호전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대해 당정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야간 영업을 중심으로 하 ...
- [거리두기 Q&A]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9시 3주간 연장...방역패스·결혼식·식당·카페 이용방법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거리 두기 연장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2주간 설 명절 특별 방역 대책을 실시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 ...
- [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방역패스·인원제한·백신미접종자 주의사항 총정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7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식당 및 유흥시설을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거리두기를 다시 실시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
- [속보]위드 코로나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Q&A...식당 인원제한 4인·영업시간 9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잠시 중단하고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한다.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걸렸으며 영화관·PC방은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행사·집회 인원은 접종력 구분 없이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으며, 50명 이상부터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에만 299명까지 가능하다. 사적모임 ...
- [거리두기 Q&A] '크리스마스 모임 몇 명까지 가능할까?' 사적모임 제한·기준·예외사항 알아보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모임이 많은 크리스마스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8일부터 16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상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은 오후 9시 이전까지로 단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그간 접종과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으나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내년 1월 2일까지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
- [종합]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개편안 Q&A, 사적모임 인원제한·식당 영업제한 10시 기준 등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개편안, 사적모임 인원제한 6인, 식당 영업제한 10시 기준 등을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영업 시간 제한만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되 사적 모임은 6명 이하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적용된다. 식당이나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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