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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2기) 납부하는 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19
- 어느덧 가을의 시작인 9월이 되었다. 이달에는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재산세 납부다.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로, 9월에는 주택 2기분 및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도시지역분 포함)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분으로 일괄고지되어 9월에는 고지되지 않지만, 본세가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눠서 고지된다. 주택이 없는데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다는 문의가 종종 있다. 주택을 제외한 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
- 경남도, 코로나19 극복 위한 지방세 지원 시행
- 뉴스포인트2022-03-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올해도 이어나간다. 올해 지방세 세제지원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감염 또는 이로 인한 영업부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경상남도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인하 건축물의 지방세를 감면하였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1,76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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