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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51-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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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효열
    [속보]위드 코로나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Q&A...식당 인원제한 4인·영업시간 9시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8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잠시 중단하고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한다.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걸렸으며 영화관·PC방은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행사·집회 인원은 접종력 구분 없이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으며, 50명 이상부터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에만 299명까지 가능하다. 사적모임 ...
  • 최효열
    [거리두기 Q&A] '크리스마스 모임 몇 명까지 가능할까?' 사적모임 제한·기준·예외사항 알아보기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5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모임이 많은 크리스마스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8일부터 16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상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은 오후 9시 이전까지로 단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그간 접종과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으나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내년 1월 2일까지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
  • 최효열
    [종합]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개편안 Q&A, 사적모임 인원제한·식당 영업제한 10시 기준 등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개편안, 사적모임 인원제한 6인, 식당 영업제한 10시 기준 등을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영업 시간 제한만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되 사적 모임은 6명 이하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적용된다. 식당이나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
  • 이상지
    문화체육관광부 , 2주간 12~17세 백신접종 집중 지원주간 운영
    뉴스포인트2021-12-05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12월 13일~12월 24일 백신접종 집중 지원주간 운영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접종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단위 백신접종을 실시합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소중한 일상 지킬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마음으로 안전한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0. 기준) - 고3 학생 이상반응 신고율 0.45% 일반 이상반응률 97.6%(두통·발열 등) 심근염·심낭염 15건 모두 회복 - 12~17세 이상반응 신고율 0.25% 일반 이상반응률 98.0%(두통·발열 등) 아나필락시스 등 의심신고 42건 ...
  • 김대훈
    문화체육관광부 , 2주간 12~17세 백신접종 집중 지원주간 운영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5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12월 13일~12월 24일 백신접종 집중 지원주간 운영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접종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단위 백신접종을 실시합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소중한 일상 지킬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마음으로 안전한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0. 기준) - 고3 학생 이상반응 신고율 0.45% 일반 이상반응률 97.6%(두통·발열 등) 심근염·심낭염 15건 모두 회복 - 12~17세 이상반응 신고율 0.25% 일반 이상반응률 98.0%(두통·발열 등) 아나필락시스 등 의심신고 4 ...
  • 이상지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뉴스포인트2022-02-11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 발급방법 : 지자체의 접종금기·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2]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 발급방법 :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① 코로나1 ...
  • 임성규
    광명시, 12~17세 소아청소년 및 임신부 예방접종 예약하세요!
    뉴스포인트2021-10-11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명시는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신청을 받아 10월 18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18세 이상 성인의 1차 예방접종이 70% 이상 진행됨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소아청소년의 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감염으로 인한 피해와 중증 악화 위험을 줄이고자 희망자에 한해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16~17세(‘04~‘05년생) 소아청소년은 10월 5일 오후 8시부터 사전예약 후 10월 18일부터 접종하며, 12~15세(‘06~‘09년생)는 10월 18일 오후 8시부터 사전예 ...
  • 김대훈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1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 발급방법 : 지자체의 접종금기·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2]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 발급방법 :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① 코 ...
  • 추부길
    확대되는 방역패스에 시민들 "사실상 접종강제" 분통
    와이타임즈2022-01-04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3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백화점 내 음식점 입구에서 손님들이 QR코드 확인을 통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를 인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부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방역패스 유효기간제를 실시하자,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제)를 적용하고 미접종자들의 이용을 제한한다. 이번 방역패스 적용은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기저질환이 있어 백신접종을 미룬 박모(22)씨는"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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