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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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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장지수
    [아기사랑택시] 영천시,임산부 위한 1회 1,000원짜리 '아기사랑택시' 운행
    영천투데이2020-11-13
    영천시, ‘아기사랑택시’본격 운행[장지수 기자]영천시는 정기검진, 출산 등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를 위해 아기사랑택시를운행한다고13일 밝혔다.지난 9월 23일 개원한 ‘영천제이병원’과 함께 임산부의 편리한 병원 이용을 돕기 위해 ‘아기사랑택시’를 본격적으로 운행한다고 영천시가 밝혔다.‘아기사랑택시’는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 한 임산부로 자택에서 영천시내 소아과, 산부인과, 보건소에 도착한 후, 탑승권과 1,000원을 지불하면 나머지 요금을 시에서 지불하는방법으로 운영된다.택시 이용은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 한 ...
  • 김철중
    무안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대상자 모집
    전남인터넷신문2020-11-16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11월 20일까지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대상자 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관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청년에게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무안군에 주소를 가진 만 18세 이상 만 39세이하근로자, 사업자로서 전세 대출금 5000만원 이상, 월세 60만원 이하인 자 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11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대상자 적격여부 ...
  • 안정훈
    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 477명 명단 나왔다···총액 213억
    서남투데이2020-11-18
    인천시가 관내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 47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인천시는2020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대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인천시 홈페이지와 시보,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고18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1월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는 지난2006년부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경우는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체납된 세입금의 직접 징수는물론 잠재 ...
  • 편집국
    논산문화원, 문화의 향기 속으로...‘
    굿모닝논산2020-11-18
    논산문화원, 문화의 향기 속으로...‘논산문화의 날’ 개최 논산문화원(원장 권선옥)은 오는 24일 오후 4시, 문화원 다목적홀에서 '논산문화의 날'을 개최한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논산문화의 날’은 논산시가 후원하며, 문화원의 활성화와 논산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기념식에서는 나태주 시인, 박범신 작가의 영상 상영에 이어 논산문화 발전 유공자에 대한 논산시장 표창, 문화원 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한 문화원장 감사패가 수여될 예정이다.이어, 인동어린이집 원생들이 부르는 동요 공연, 지역 국악인의 국악 ...
  • 문정민
    함평군, 친환경농업 생산장려금 전액 지원
    전남인터넷신문2020-11-18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함평군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지역농가에 ‘친환경농업 생산장려금’ 전액을 지원한다. 18일 함평군에 따르면 생산장려금은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농가별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함평군이 매년 지원하는 자체사업이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총 228억여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2억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인증품목별로 생산장려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지역 농가로, 함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신청한 관내 필지 역시 올해 말까지 친 ...
  • 김동국
    광양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전남인터넷신문2020-11-18
    [전남인터넷신문]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89명(신규 25명, 법인 포함)의 명단이 11월 18일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달까지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광양시는 지난 3월에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따라서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한 경우 등 공개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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