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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1월 1일부터 4분기 접수
- 뉴스포인트2022-10-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4분기 신청접수를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 ...
-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접수 4월 1일까지 진행
- 뉴스포인트2022-03-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1분기 신청접수를 4월 1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
-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6월 2일부터 2분기 접수
- 뉴스포인트2022-06-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2분기 신청접수를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 ...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작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
- 서남투데이2023-04-10
-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일 경우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200만 원 한도로 취 ...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작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
- 오산인터넷뉴스2023-04-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일 경우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2 ...
-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9월 1일부터 3분기 접수
- 수도권탑뉴스2022-09-01
- 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3분기 신청접수를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7월 2일부터 1998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 대상 1분기 접수 4월 1일까지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2022-03-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1분기 신청접수를 4월 1일까지 진행한다.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
- 도 ,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9월 1일부터 3분기 접수
- 오산인터넷뉴스2022-09-0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3분기 신청접수를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7월 2일부터 1998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 ...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1월 1일부터 4분기 접수
- 경기뉴스탑2022-10-30
- 청년기본소득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4분기 신청접수를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 ...
-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6월 2일부터 2분기 접수
- 수도권탑뉴스2022-06-02
-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2분기 신청접수를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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