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1-5010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남양주시, 추석 전후 야외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보
- 경기뉴스탑2023-09-06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다가오는 추석을 전후로 벌초, 성묘, 등산 등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작은소피참진드기가 주요 매개종이며, 주요 증상으로는 38℃ 이상의 고열과 피로감,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 지난 10년간 국내 누적 치명률이 18.7%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렸을 때 발생하는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1~2주의 ...
- 논산경찰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지진신고기간 운영
- 굿모닝논산2021-03-30
- 논산경찰서(서장 민윤기)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 ...
- 논산경찰서, 9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 굿모닝논산2020-09-02
- 논산경찰서, 9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논산경찰서(서장 민윤기)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위하여 5월 4일부터 28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 ...
- 여수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2-03-3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경찰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에 대해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은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
- 완도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2-04-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경찰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에 대해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은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
- 이천시, 첨단 일일모기발생장치와 드론 방역 큰 성과
- 경기뉴스탑2023-07-11
- 모기방제(DMS)(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시민행복과 감염병 매개 곤충(모기)의 과학적 방역을 위해 최첨단 일일모기발생감시장치(DMS) 및 드론 방역 등을 병행 수행하고 있다. 이천시는 그 동안 6개 방역 기동반을 운영하며 현장조사 및 시민들의 신고로 모기를 방역하는 방식과 더불어 주요 거점 지역에 이산화 탄소를 이용하여 모기를 유인 및 자동 계수하는 일일모기발생감시장치(DMS)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방역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1개의 드론 방역팀을 별도 운영하여 사람이나 차량 ...
- 경찰청,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
- 무안경찰,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3-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경찰서(서장 김정완)에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4월 3일부터 약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
- 고흥경찰서,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3-04-0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장승명)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나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4월 한달동안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
- 무안경찰,“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경찰서(서장 윤후의)는 9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