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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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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효열
    [위드코로나 중단] 사적모임 제한·방역패스·다중이용시설 Q&A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3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 ...
  • 최효열
    [종합] 방역패스 13일부터 적용...코로나 거리두기 조정안 Q&A, 사적모임 기준 알아보기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2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던 방역패스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식당·카페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이란 점을 고려해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의 경우 1명까지만 예외가 인정 된다. 방역패스를 적용할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학원과 PC방, 영화관 등으로 확대된다. 공연장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을 제외한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
  • 최효열
    [종합]수도권·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방역패스·백신패스 기준·사적모임 인원 Q&A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4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각종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국내에 유입되자 정부는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하고 방역패스, 백신패스 업종을 지난 13일 확대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던 방역패스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식당·카페도 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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