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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경찰서,“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1-09-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30일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 ...
- [육군3사관학교] 군환경연구센터, KOLAS 인정 획득, 9일 국제공인시험기관 현판식
- 영천투데이2020-09-17
- 육군3사관학교 군환경연구센터, KOLAS 인정 획득- 화학·수질 분야화약류·중금속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장지수 기자]軍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군 유일의 환경 전문 연구기관인 육군3사관학교군환경연구센터(이하‘센터’)가 지난 9일 ‘화약류와 중금속에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한국인정기구(KOLAS)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기구로국가표준기본법과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국제표준(ISO/IEC 17025) 및 국내표준(KS Q ISO/IEC 17025)에 적합한시험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 ...
- 경찰청,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
- 완도경찰,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2-09-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완도경찰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형사·행정책임은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
- 무안경찰,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3-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경찰서(서장 김정완)에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4월 3일부터 약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
- 고흥경찰서,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3-04-0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장승명)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나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4월 한달동안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
- 무안경찰,“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경찰서(서장 윤후의)는 9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
- 완도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신고 ...
- 전라남도경찰청,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뉴스포인트2022-08-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남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형사·행정책임은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 ...
- 무안경찰,‘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2-09-0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경찰서(서장 박삼현)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형사·행정책임은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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