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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선
    인천시, 가정용 상수도요금 누진제를 단일제로 전환
    서남투데이2020-12-15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인천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그동안 가정용 수도요금은 3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어 사용량이 1~20㎥인 가정은 1㎥당 470원, 21~30㎥인 가정은 21㎥초과 1㎥당 670원, 31㎥ 이상 사용한 가정은 31㎥초과 1㎥당 850원의 요금이 부과됐으나, 요금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가정용 상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없이 요금 부과가 가능해진다.이번에 전환되는 단일제는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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