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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지수
    文대통령 '여적죄(與敵罪)'로 검찰에 고발◀도태우 변호사·국본,
    영천투데이2018-09-23
    ◆"文대통령, 敵國에 주권 팔고, 영토를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행위 저질러..."▲ 도태우 변호사와 국본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했다(사진: 독자 제공)[PenN=양연희기자]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대표 도태우 변호사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항적한 죄를 말한다(형볍 제93조). 이 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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