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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지수
    [영천시선관위 선거법 안내 기획 연재]①▶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됩니다!
    영천투데이2021-06-07
    [영천시선관위 선거법 안내 기획 연재]①▶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됩니다!Q. 기부행위란?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Q.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정치인에는 어떤 사람들이 해당 될까요?국회의원, 지방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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