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기간
  • 언론사
    언론사 전체보기
  • 기자명

    기자명

    기자 내 포함 단어

  • 옵션유지
  • 상세검색
    청원법

    기본검색의 결과 범위를 줄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개의 단어를 입력하실 때는쉼표(,)로 구분해서 입력하세요.

    도움말초기화

뉴스

11-1212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최정아
    강민정 의원, 국회법 개정, 국회 청원 최장 240일 이내에 심사해야
    뉴스포인트2021-12-15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12월 15일 국회에 제출된 국민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에 제출된 청원의 경우,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되 60일 내에서 한 차례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연장의 경우 그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연 ...
  • 김대훈
    강민정 의원, 국회법 개정, 국회 청원 최장 240일 이내에 심사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5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12월 15일 국회에 제출된 국민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에 제출된 청원의 경우,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되 60일 내에서 한 차례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연장의 경우 그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심사가 사실상 무기 ...
1 2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