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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위드 코로나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Q&A...식당 인원제한 4인·영업시간 9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잠시 중단하고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한다.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걸렸으며 영화관·PC방은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행사·집회 인원은 접종력 구분 없이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으며, 50명 이상부터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에만 299명까지 가능하다. 사적모임 ...
- [거리두기 Q&A] '크리스마스 모임 몇 명까지 가능할까?' 사적모임 제한·기준·예외사항 알아보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모임이 많은 크리스마스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8일부터 16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상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은 오후 9시 이전까지로 단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그간 접종과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으나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내년 1월 2일까지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
- [종합]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개편안 Q&A, 사적모임 인원제한·식당 영업제한 10시 기준 등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개편안, 사적모임 인원제한 6인, 식당 영업제한 10시 기준 등을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영업 시간 제한만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되 사적 모임은 6명 이하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적용된다. 식당이나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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