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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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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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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지수
    [겸용주택] 세법 개정후 주택과 상가 겸용주택의 비과세,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영천투데이2020-09-17
    ▲ [윤영민 세무회계사]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지난해 개정된 세법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겸용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다. 오늘은 겸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본다.[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일부분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이 아닌 상가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겸용주택의 경우 개정 전에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같거나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있다.이때(개정전)주택이 1세대1주택이면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상가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
  • 장지수
    [윤영민 세무상담] 사업자, 차명계좌 사용 말아야!▶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
    영천투데이2020-09-14
    ▲ ▲ [윤영민 세무회계사]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윤 영 민 세무사세무회계 바로대부분의 사업자는 본인 명의 계좌로 사업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관련 모든 거래내역은 사업용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은 사업용 계좌에 대해 알아본다.--------------------------------------------------------------------------------------------복식부기의무자는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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