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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연안안전지킴이 본격 활동 시작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바닷가 지역 주민이 직접 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연안안전지킴이’ 제도를 5월부터 10월말까지 6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닷가 위험 요소를 가장 잘 아는 지역 주민 10명으로 구성된 연안안전지킴이는 10월말까지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연안 지역에서 △바닷가 안전 순찰 △사고 예방 계도 △해양사고 구조 지원 △해양환경 감시 △바다 안전 시설물 점검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연안안전지킴이는 앞으로 바닷가 안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 ...평택문화신문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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