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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선관위 기획보도 1]말로하는 선거운동은 ?Q.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허용범위는?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59조 제4호에 따라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옥내집회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한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됩니다.Q. 옥내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주요 사례는?A. 선거운 ...굿모닝논산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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