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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이선호군 사망사고 애도... 재발 막아야”평택시는 지난달 4월 22일 평택항 8번 부두에서 화물 운반 작업을 하던 20대 일용직 근로자, 故 이선호군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한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 안전 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현장에서 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히며 애도를 표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지 2주가 지났음에도 장례 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어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며, “이번 사고의 정확한 ...평택문화신문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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