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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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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편집국
    논산국토, 국도변 불법점용시설물 특별단속 실시
    굿모닝논산2022-08-04
    논산국토, 국도변 불법점용시설물 특별단속 실시□ 국토교통부 논산국토관리사무소(소장 권영민)는 도로이용자의 교통안전 확보 및 도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8월 8일부터 관내 국도변 불법점용시설물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정비는 휴가철 이용자가 증가하는 관내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국도변 불법노점상, 불법입간판 및 현수막 등 불법점용시설물 대상으로 진행된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특별정비T/F팀을 통해 집중적인 불법 도로점용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이후 자진철거 미이행 시설물에 대하여는 고발 및 강제철거 조치 등 엄정하 ...
  • 김소민
    충북도, 민간사업자 등 하천점용료 25% 감면
    뉴스포인트2021-05-31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해 민간사업자·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정기분 하천점용료 25%를 감액 징수한다.하천점용료는 국가하천‧지방하천 등 하천 토지와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레저스포츠, 식당, 음식점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하천점용료를 25%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
  • 김소민
    세종시, 민간사업자 등 도로점용료 최대 50% 감면
    뉴스포인트2021-05-10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해 민간사업자·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최대 50%까지 감액 징수한다.도로점용료는 상가 진출입로 등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를 일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도로점용료를 최대 5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방식은 전년도 감면을 ...
  • 전순애
    경기도, 공유수면 무단 점용·미신고 영업 등 바닷가 불법행위 10건 적발
    경기뉴스탑2022-10-13
    브리핑 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만들거나 식당 영업을 하는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0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어항구역 및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4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이다.안산시 ...
  • 임성규
    원주시, 2022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뉴스포인트2022-06-09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2022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적용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의 도로점용료 감면 부과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된다.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매년 3월에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3개월 고지유예 한 바 있고, 국토부와 강원도에서 도로점용료 감면을 결정하면서 원주시도 같은 감면율을 적용하게 됐다. ...
  • 김소민
    울산시, 도로점용료 및 하천 점・사용료 감면 시행
    뉴스포인트2021-05-04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와 하천 점・사용료’를 25% 감면한다.울산시는 중・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2021년도 도로점용료 및 하천 점・사용료’에 대해, 3개월분에 해당하는 25%를 감면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구・군에 통보했다.감면 규모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올해 정기분 부과 예정액인 77억 원의 25%인 19억 원, 하천 점・사용료는 올해 정기분 부과 예정액인 4억 원의 25% ...
  • 임의순
    김윤덕 국회의원, 이재명표 청정계곡 마침표 찍는다. “청정계곡법” 대표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1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11일 국민들께 청정계곡을 돌려주기 위한 하천불법영업 처벌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소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하며 이재명표 청정계곡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천은 점용, 불법 사용한자에 대한 처벌을 하천법, 소하천법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
  • 임성규
    안산시, 소상공인·사업자 도로점용료 10억3천만 원 감면
    뉴스포인트2022-06-16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등 4천215명이 부담해야 하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인 10억3천만 원을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모든 소상공인,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올해 신규 및 일시 도로점용을 한 경우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 ...
  • 김용호
    안산시,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8억 원 감면
    뉴스포인트2021-05-31
    안산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안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전체 도로점용료의 25%인 약 8억 원을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 건축물의 차량진출입로가 대상이며, 이번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모든 소상공인, 민간사업자와 개인이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소상공인 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감면되며, 시는 6월중 도로점용료 정기분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25%를 감면해 일괄 부과할 예 ...
  • 육영미
    안산시, 소상공인·사업자 도로점용료 10억3천만 원 감면
    경기뉴스탑2022-06-16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등 4천215명이 부담해야 하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인 10억3천만 원을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모든 소상공인,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올해 신규 및 일시 도로점용을 한 경우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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