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안은 출발 직전·직후 취소로 인한 ‘노쇼(No-show)’ 문제를 해결하고, 좌석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가 고속버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현재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는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요일이나 주말 등 수요가 높은 날에도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잦은 취소로 인해 좌석이 비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실제로 고속버스 평균 승차율은 평일 48.7%지만, 금요일 63.9%, 주말(토·일) 67.8%로 차이가 크다.

특히, 일부 승객이 두 개 좌석을 예매한 뒤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취소해 1.3배 운임만 내고 두 좌석을 사용하는 편법 사례도 연간 12만 6천 건(2024년 기준) 발생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버스업계와 소비자단체 의견을 반영해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승차권 확보의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취소 수수료 기준에 따르면, 평일(월목), 주말(금일, 공휴일), 명절(설·추석)로 구분해 차등 적용한다. 출발 직전 취소 시 평일 10%, 주말 15%, 명절 20%로 조정되며, 철도와 동일하게 출발 3시간 전부터 최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도 인상된다. 현재 30%에서 5월 1일부터 50%로 상향되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는 철도(출발 후 최대 70%)와 해외 사례(호주·영국 일부 노선 환불 불가)를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을 시외버스에도 적용하도록 각 도(道)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 모바일 예매가 활성화되면서 좌석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출발 직전·직후 취소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한정된 좌석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 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