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위해 비공표용 선거 여론조사를 숱하게 조작한 일명 ‘명태균식’ 비공표여론조사 수법이 앞으로 사라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현행법에 여론조사기관이 언론사와 공모, 실시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