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영암소방서(서장 김재승)는 제77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기구, 완강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완강기는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계단을 통한 피난이 어려운 경우, 건물 외부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비상용 피난기구이다. 특히 숙박시설,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주요 건물의 3층 이상 10층 이하 층마다 1대 이상 설치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층에도 설치가 필요하다. 이는 현행 ‘화재안전기준(NFSC 301)’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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