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기금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디딤돌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방안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일부터 디딤돌대출의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하여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 적용되는 이번 방안은 지방 주택과 비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관리방안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LTV)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80%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과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자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후취담보 대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 기존 청약 당첨자는 2025년 상반기까지 방공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소득요건을 완화해 소득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맞춤형 관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에 관한 세부 사항은 주택기금 관련 누리집과 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