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심 내 군부대의 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은 도심 내 군부대가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월 5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 확장으로 인해 도시 내부에 자리한 군부대 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협의 지연을 해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에 군부대가 있던 외곽 지역이 도시화되면서 개발계획과 충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박 의원은 “군부대 이전 협의가 부지 선정 문제로 지연되거나 민군 간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군부대가 위치한 지자체장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할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1년 이내에 부지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방부 내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시켜 보다 투명하고 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군의 첨단화로 인한 현실 변화를 반영해야 하며, 도심 내 군부대는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