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 담합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결정한 혐의로 대림바토스, 한샘 등 9개 시스템 욕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7억 2,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 동안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해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스템 욕실은 기존 습식공법 대신 건식공법을 활용하여 시공 속도가 빠르고 방수 기능이 뛰어나 아파트, 호텔 등의 대규모 건축물에 널리 쓰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 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는 입찰 전에 모바일 메신저와 이메일 등을 통해 낙찰자와 들러리 업체, 입찰 가격을 사전 조율했다.

이후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면, 들러리사는 해당 금액에 맞춰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의 담합 근절과 공사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식주 관련 분야에서의 담합 행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