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재직 근로자의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체불 기획감독 결과, 총 174억 원에 달하는 체불 임금을 적발하고 이 중 75억 원을 감독 기간 중에 즉시 청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특히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14개 사업장을 즉시 사법 처리했다고 전했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A기업은 500여 명의 임금 약 59억 원을 체불하고도 대표가 기부 활동에 치중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이 회사는 매월 약 20억 원씩 체불이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청산 의지가 없는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축협과 B제조업체 등 공짜 노동을 강요하거나 시정 지시에 불응하는 상습 체불 사업장도 함께 사법 처리했다.
체불 청산 사례로는 J게임개발업체가 경영난으로 체불된 2억 원을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청산한 사례가 있으며, 시정 지시를 받은 장애인 고용 제조업체 K기업도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체불금을 전액 지급했다.
한편, 고용부는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10월 28일부터 3주간 익명제보센터를 추가 운영하고, 건설근로자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줄어들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