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을 일부 조정하면서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세율 인하는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LPG 부탄은 30%에서 23%로 각각 조정된다. 이로 인해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33원, LPG 부탄은 47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이 제한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부와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