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가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동작구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대책 설명회 및 의무교육’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9월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 이후 구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된 동작구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법정의무교육과 함께 설명회를 진행했다.
18일 오후 1시 구청 대강당에서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한 이번 설명회 및 의무교육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동작소방서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1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관련 교육 및 윤리교육을 진행했고, 2부에서는 동작구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대책 설명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을 토대로 공동주택 내 열화상카메라를 최우선 지원하고 ▲충전기 지상 이전, ▲내화벽, ▲화재감지기(교체), ▲비상벨, ▲피난 유도등, ▲야광표지, ▲질식소화포, ▲기타 방재장비 또는 소모품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시설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전기차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정, ▲전기차 화재대응 체계 확립 및 매뉴얼 마련, ▲24시간 모니터링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을 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 8월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관리사무소장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고,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관계자 및 유관기관의 최종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대책을 확정·실행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구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라며,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전기차 화재 제로(zero)에 도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