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2호 입주자를 오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

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2호 입주자 모집

2022년 수원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한 새빛 청년존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LH의 역세권 비주택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을 수원시가 자체 기준으로 모집해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2회 재계약(2년 단위)할 수 있다. 임대 비용은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등은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25만 3300원∼27만 3350원)이다. 그 외 청년은 보증금 200만 원, 월 임대료 시중 시세 50%(30만 8860원∼33만 3820원)이다.

역세권 새빛 청년존 2호(권선구 세류동 1158-13)는 세류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다. 주택(오피스텔) 163호가 있고, 주거 전용 면적은 23∼28㎡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의 70%(114명)는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30%(49명)는 일반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수원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 예술인 청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청년 ▲국토부, 전세피해 지원센터(HUG) 등 기관에서 심의·추천 받은 피해자 등이다.

일반청년 기준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청년 중 월평균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소득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월평균 소득 417만 9557원 이하, 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차량 가격 3708만 원 이하).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을 검증한 후 12월 13일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순번을 발표한다. 당첨자는 LH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하면 된다.

지난해 새빛 청년존 1호 입주 청년(83명)을 모집할 때는 620명이 신청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 청년존 등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