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불륜을 의심한 일가족이 탐정을 대동하고 내연년 의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불법 촬영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촬영·반포 등)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피고인 A(33)씨 등 4명에 대해 벌금 70만~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