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오는 8월 24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자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 교육, 보육, 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다.
교육은 어린이집 등 어린이 이용시설 내 사고 발생 시, 종사자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 어린이의 심각한 손상을 예방하고 신속히 치유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지식과 방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둔다.
또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천의 모든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