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여수·광양항 내 입·출항하는 유해액체물질운반선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약 4주간 유해액체물질운반선과 유조선의 오염물질 수거확인증 허위 발급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