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화물 유가보조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뒤 체납액을 징수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