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총 8.7조원 규모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7조원이다.
고금리 상황에 상대적으로 금융애로가 높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중심으로 공급규모를 전년 대비 0.7조원 확대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에는 총 4조 9,575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기준금리 동결(1분기 2.9%), 재도약 지원 강화 등 취약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는 역할도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 1조 9,958억원, 성장기 2조 1,424억원, 재도약기 5,318억원, 전 주기 2,875억원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 7,958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제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시 2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3년 2,500억원에서 ’24년 3,000억원으로 500억원 확대한다.
또한,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 특허 등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4,174억원을 공급한다. 1,000억원은 수출 10만불 미만 내수 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불 이상 기업은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융자 형태로 894억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2,280억원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 성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도입, 사업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직접 융자로 1조 4,587억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2,663억원을 지원한다.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5,318억원을 공급한다. 새로운 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3,125억원, 폐업 후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1,000억원, 위기 기업의 구조개선에 1,193억원을 지원한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500억원 공급한다.
또한, 납품 계약 후 발주서 기반으로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매출채권팩토링을 375억원 공급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24년 총 공급규모는 작년대비 23.7% 증가한 3조 7,100억원이다.
대환대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등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별 지원자금을 신설하여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유망 소상공인은 성장 가능성에 따라 한도를 차등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도모한다.
자금별로는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 지원에 1조 1,100억원, 저신용 등 취약 소상공인이나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1조 8,000억원, 유망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촉진에 8,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그 외 자금은 운전자금으로 1억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일반경영안정자금을 1조 1,100억원 지원한다. 작년에는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업력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1조 8,000억원 공급한다.
올해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하여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7% 이상의 높은 금리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은 4.5% 금리로 10년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자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대신 거치기간 없이 바로 상환을 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4,500억원 공급한다. 올해부터는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신설하여 조류독감 등 감염병 확산이나 지역단위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또한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자금의 한도를 7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한다.
그 외에도 민간 금융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기업이나 청년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재창업하거나 채무조정 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재도전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지속 공급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게 보다 큰 금액을 지원하는 자금을 8,000억원 공급한다.
혁신성을 인정받거나 스마트 기술을 활용 중인 소상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2,600억원 공급하면서, 그 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소상공인은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거나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지정받은 소상공인,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소공인을 위한 자금과 민간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매칭융자를 지원하는 자금도 각각 5,000억원, 400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정책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아 기업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자금 시스템 개편을 진행했다.
먼저,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용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기업이 입력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여러 자금 중 신청 요건에 맞는 맞춤형 자금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1분기에는 사전 서류 제출 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청 기간 전에 미리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신청 당일에는 서류 제출 없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를 위한 원격 지원 방식과 오프라인 전용 신청 트랙을 마련하여 정책자금 신청의 편의성을 높였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누리집을 전면 개편하는 등 디지털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자금 신청과 대출 관리의 접근성‧편의성을 개선했다.
누리집에 정책자금 접수일정 현황판을 탑재하여 현재 접수 중인 자금 리스트와 다음 차수 접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금 신청 전에 대출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온라인 사전진단 서비스, 챗봇을 통해 심사 진행‧상환 일정 등을 알려주는 대출관리 서비스도 신규로 제공한다.
또한 그간 사업자 기준으로 관리하던 고객정보를 차주(대표자 실명확인정보) 기준으로 통합하여, 다수 사업자를 보유 중인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별 ID가 아니라 통합 ID로 자금 신청부터 대출실행, 연체정보 관리 및 제증명 발급 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하여 디지털 약자의 정책자금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태블릿으로 간편 접수를 지원하는 전자서명 창구를 77개 지역센터에 확대할 예정이다.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1월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은 1월 8~9일(월, 화), 경기 및 인천 소재 기업은 1월 10~11일(수, 목) 양일간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올해 1월 8일부터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다만, 고도화하는 접수시스템의 안정화 기간을 고려하여 직접대출은 1월 15일, 교육요건이 신설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1월 29일부터 접수하고, 대환대출 접수는 은행 공모 후 2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