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박찬대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금지 시작(24.1.1)을 앞두고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 청취와 정부의 입장을 논의하는 긴급간담회를 13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 시작(24.1.1)을 5년 유예하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법안의 당사자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정부·국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환경부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담당자가 패널로서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오성문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 심화로 전세버스 업계는 도산 직전에 처해 있으며, 특단의 지원 정책이 없는 현 상황에서 고가의 친환경 차량 의무 교체는 사업자 부담 가중 및 경영난을 가속화시킬 뿐”이라며, “친환경 차량 충전소 부족으로 운행의 차질 및 출고 지연으로 기간 내에 교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환경부는 양도양수 규정을 확대해석 해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경유차 사용 금지 유예를 주장했다.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철 정책홍보국장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시행시기를 24년 1월로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은 원활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환경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이다.”며, “올 초에 진행된 간담회 이후 환경부는 당초 약속했던 지원 사업의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의 경유차 사용 금지는 불가능 하다”며, “심각한 곳은 원에서 통학버스 지원을 포기하게되고, 학부모들에게 아이 통학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박사훈 위원장은 “더이상 미래세대 건강권과 직결된 친환경 통학차량 관련법을 유예시켜서는 안 된다.”며, “보다 적극적인 친환경 자동차 전환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경유차 사용금지 유예의 반대를 주장했다.
한편,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 신은규 사무국장은 “법안의 개정 없이 현행법이 강행된다면 택배기사에게 중고차 시장 비활성화, 지원금 삭감으로 경유차 대비 높은 초기 진입 비용이 부담이고, 이는 노동시간의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원활한 차량 수급을 위한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 충전소 설치 등 최소한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시점까지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선기 인천지회장은 “대부분의 학원이 대형 차량을 이용하는 상황 속, 친환경 대형 차량의 국내차 공급은 제한적이라 학원으로서는 불안한 AS서비스를 가진 중국차를 이용해야하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경찰청 추산 수치와 환경부가 제시한 수치도 차이가 있는데, 환경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수치를 가지고 정책을 마련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찬대 의원은 “현재 아무런 지원 대책이나 인프라 구축도 없이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 조항이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면 수많은 현장의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위법자이자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사이, 민생 현장에서는 법안의 취지와 정반대되는 국민의 피해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의 시행 시점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환경부가 ‘검토할 것이다’ 라고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답답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빠르게 관련 대책에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회 또한 업계 종사자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