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4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총 2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동구 천호동․둔촌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총 4곳이 공모 신청하였으나, 주민반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강동구 2곳은 미선정했고, 동대문구, 서대문구 2곳을 최종 선정하게 됐다.
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을 특정 기간에만 대상지를 모집하다 올해 2월부터 수시 신청으로 방식을 전환했으며, 이후 총 5차례 걸쳐 25곳이 수시공모 신청해 15곳이 선정, 현재까지 총 81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된 2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일대(면적 55,045㎡)는 건축물 노후도가 약93%로 매우 높고 반지하 비율도 77% 높아 인접 역세권 지역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주거지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일대(면적 34,343㎡)는 노후한 저층 주거지로, 특히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지난 정부의 재개발 억제 정책으로 다세대주택이 다수 건립되면서 재개발 요건에 맞지 않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아울러 미선정된 2곳은 정비의 필요성은 있으나, 주민 반대, 모아타운 구역 계에 대한 적정성을 고려하여 미선정하게 되었다.
강동구 천호동 401-1일대(면적 47,211㎡)는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내로 주민 반대로 인해 2015년에 정비구역이 해제된 바 있다. 정비에 필요성은 있으나,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있고 모아타운 필요성, 구역계 적정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미선정했다.
강동구 둔촌동 622일대(면적 32,159㎡)는 신청지 내부에 양호한 주택과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제출된 사업 예정지의 모아주택 사업 실현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주민 제안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미선정하게 되었다.
선정된 2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여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5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4곳에 대해 오는 7일(목)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25개 자치구 총 81곳(면적 5,297,136㎡)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으로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모아타운․모아주택을 추진하게 돼 흥행을 이끌어 내고 있다.
아울러, 모아타운 대상지 총 81곳 중 관리계획이 완료되어 고시된 지역이 ’22년 4곳에서 ’23년 34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2023년 11월 말까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완료된 18곳이 고시되었으며, 통합심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16곳이 추가로 고시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되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법적 효력을 갖고 노후도, 사업면적 확대 등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모아타운 34곳에 모아주택사업 추진 및 예정지 총 150개소, 약 49,900세대(공급추정)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많은 시민의 관심과 호응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