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고 지하도·육교 입구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에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국민권익위)는 보도와 횡단보도 경계턱 낮춤 기준을 정비하고 점자블록 설치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최근 개인용 이동장치 대중화로 보행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높은 경계턱, 미비한 점자블록 등으로 교통약자들의 보행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교통약자의 보도 통행 시 주된 불편 원인을 파악하고 교통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춘다.
2022년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으로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 전체 턱 낮춤 설치 기준’이 삭제됐다.
이 때문에 좁은 경계턱 낮춤 구간에 휠체어나 킥보드 등이 집중되는 병목현상으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었다.
또 최근 휠체어나 보행기 등 교통약자의 이동 수단이 전동화 및 대형화 추세이나 2009년`도로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당시 도입된 횡단보도 턱 낮춤 최소 유효폭(0.9m)은 현재의 보행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보도와 횡단보도의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고, 횡단보도 경계 턱 낮춤 최소 유효폭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도 위 점자블록 설치장소·방법을 재정비해 점자블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이동편의시설 중 여객시설 및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보도의 경우 점자블록 의무 설치가 횡단보도로만 국한돼 있었다.
또 점자블록과 그 주변에 설치된 보도의 다른 시설물·구조물 사이의 여유 폭 확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점자블록과 접해 설치된 전신주 등 구조물이나 주차구역 내 차량 등과 시각장애인의 충돌 사고 등 시각장애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하도·육교 입구, 차량 진출입 구간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점자블록과 보도의 다른 시설물 및 지장물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도 최소 유효 폭이 불일치해 보도 설치·관리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점도 개선된다.
현행 보도 최소 유효 폭은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의 경우 1.5m,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1.2m로 상이하게 규정돼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 최소 유효 폭을 1.5m로 상향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보장하고 도로 관련 규정의 불일치를 해소해 안전한 보행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