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를 지자체 예산이 아닌 개인 복지포인트로 지출하면서 사실상 소방관 개인이 부담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나 정책에 따라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도 격차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 도입과 국비 지원 필요성이 지적된다.
현행 소방공무원 보험은 17개 시·도지사 또는 소방관서에서 일괄 가입하는 단체보험과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으로 구분된다.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에는 지역별 재정지원이나 복지정책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직무특성상 다른 공무원 직종과 구분되는 고위험 현장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고 있지만, 2020년 기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과 일반직 공무원 단체보험을 분리 운영하지 않는 시도본부는 서울‧경기‧전북을 제외한 15개 시도나 됐다.
17일 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현황’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의 전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소방본부는 10곳(서울·부산·인천·대전·세종·경기·충북·충남·경북·경남·차원)에 불과했다.
6곳(광주·울산·강원·전남·제주·대구)은 복지포인트로 차감하되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본청과 전북소방본부 2곳은 복지포인트에서만 지출하도록 하여 사실상 소방공무원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편차도 문제이다. 1인당 연당 보험료는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소방본부의 단체보험료는 35만~38만6천원으로 시도 중 가장 높게 책정한 반면, 전남소방본부의 경우 8만2천~12만1천원에 불과했다. 시도에 따라 약 3~5배까지 보험료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다만, 경기는 전액 지자체 예산인 반면 전남은 일부 지원만 있어 개인 부담이 더 컸다.
일관된 기준 없이 성별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험료도 차이를 보였다. 남성 소방관과 여성 소방관의 단체보험료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곳은 대전(19만원)·강원(28만7천원) 2곳에 불과했다. 서울소방본부는 남성 31만5천원·여성 16만1천원으로 거의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남성 소방관의 단체보험료를 1~4만원 가량 높게 책정하는 경향을 보이나, 경기소방본부의 경우 여성이 3만6천원 더 높았다.
단체보험 보장항목과 수준에 있어서도 시도별 편차는 두드러졌다. 필수 보장항목 중 상해‧질병‧사망은 7천만원~3억, 후유장애는 5천만원~3억, 암 진단‧뇌졸중 진단‧심근경색은 1천만원~3천만원으로 보장항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본청은 암 진단, 울산시는 후유장애, 서울시는 암 진단‧뇌졸중 진단‧심근경색을 필수 보장하지 않고 있었다.
선택 기본보장 또한 비슷한 실정이다. 입원 일당부터 대전 10만원, 창원 1만원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입원실비는 3백만원~5천만원, 통원실비도 1천만원~5천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나 비급여주사, MRI·MRA 촬영의 경우 대부분의 시도가 350만원‧250만원‧300만원으로 비슷했지만, 부산광역시는 모두 3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었다.
단체보험의 가입‧보장 조건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별도 개인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2021년 소방청 의뢰로 보험연구원인 실시한 ‘소방공무원 정책성 단체보험’ 연구용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22,035명 중 절반이 넘는 59.7%(13,162명)이 단체보험에서 부족한 보장을 보충하기 위해 개인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입담보는 상해 및 질병사망, 암진단비, 입‧통원 실비 가입이 많았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경우 고위험직종으로 분류되어 개인보험 보험료도 다른 가입자보다 높게 책정되거나, 보험가입이 거절되기도 한다. 2017년 6월 기준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고위험 직업군 계약 거절 규정을 갖고 있는 보험사 비율은 실손보험 79.2%, 상해보험 67.7%, 질병보험 32.5%, 사망보험 29.2%에 달했다.
2021년부터 표준사업방법서가 부당하게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보험사들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정되었지만 보험사가 손해율을 이유로 고위험 직업군 가입을 꺼리는 건 여전한 실정이다.
한편,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지난 5년간 공무로 인해 부상‧장해를 얻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4,858명에 달했다.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할 때 지급되는 공무상 요양급여가 4,5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무 중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가 230건, 공무상 순직으로 유족에게 급여가 지급된 건도 64건에 달했다. 순직유족급여가 승인된 건은 질병원인이 사고원인보다 2배 가량 높았다.
그러나 소방청 연구용역에 따르면 공상승인을 받았다고 응답한 소방공무원 2,183명 중 본인 부담이 없었다고 응답한 소방공무원은 16.5%에 불과했다. 본인 부담 비용으로 50만 원 미만을 지출한 응답자가 38.0%로 가장 많았지만, 200만 원 이상 부담하였다는 응답도 10.2%를 차지했다. 공무상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중 공상승인 신청을 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도 45.9%에 달했다.
이들은 ‘인사상 불이익’, ‘신청 절차의 복잡함’ 등을 이유로 꼽았다. 현행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이 소방공무원의 본인 부담을 제대로 경감해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법안은 2020년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이미 존재해 형평성 문제나 중복 보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기획재정부도 국비 지원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째이지만 인건비도, 단체보험도 시도가 책임지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처우 개선은 거의 멈춰있는 실정이다”며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은 추가재정소요 연간 150억원으로 적정한 수준이며 이미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만큼 조속한 법률 개정으로 재난현장 대응 역량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