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대위변제액 4.1조원 중 미회수금액이 3조원에 이르고, 미회수율도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미회수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HUG가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4조 1,582억원 중, 미회수 금액이 74%(3조 81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90%로 가장 높았고, △30대 79%, △40대 59%, △50대 56%, △60대 이상 58%, △법인 77%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젊은층일수록, 사고 임대인의 미회수 비율이 높았다. 그만큼 전세사기에 많은 젊은층이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미회수 비율은 HUG가 전세보증보험 사고 이후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임대인으로부터 이 변제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비율을 말한다.
대위변제 금액과 미회수 금액은 △20대 7,877억원 중 7,106억원, △30대 1조 9,670억원 중 1조 5,537억원, △40대 8,193억원 중 4,861억원, △50대 3,907억원 중 2,169억원, △60대 이상 1,822억원 중 1,055억원, △법인 113억원 중 87억원이었다. 법인은 대위변제금액 자체는 적었지만, 미회수율은 평균보다 높았다.
HUG는 2009년 적자 이후, 2022년 13년만에 첫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 1,125억원 9,200만원 당기순손실을 보였고, 2023년 상반기에도 1조 3,280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HUG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후 미회수 문제 때문이다.
HUG는 △상습채무 불이행자(악성임대인) 관리 강화와 명단 공개, △적극적 경매 추진을 통한 회수금액 확대,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형사조치 강화 등을 통해 대위변제 후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전세보증 대위변제 후 미회수 문제는 HUG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상습 불이행자 명단 공개가 올해 9월부터 시행됐는데, 국토부와 HUG는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변제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