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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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쪼개기’란 재건축 아파트의 신규 입주권을 받기 위해 상가 지분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1평(3.3㎡)이 안되는 지분을 갖고도 아파트 분양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3년간 정비구역 지정 등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의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상가 지분 분할 건수는 총 1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2건, 2021년 34건, 2022년 77건으로 3년 새 6.4배나 늘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지분 분할 건수만 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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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가 지분 쪼개기로 신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수도 크게 늘어났다.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의 32개 아파트 단지의 조합원 수는 2020년 173호에서 올해 9월말 557호로 3.2배(384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32개 단지 중 서울이 30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 단지들의 쪼개기가 성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의 경우 2020년 41호에서 올해 9월 118호로 조합원 수가 2.9배(77호) 늘었다.
이 밖에도 강남구 개포우성3차아파트 61호(13호 → 74호), 개포현대1차아파트 28호(21호 → 49호),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24호(7호 → 31호), 개포경남아파트 20호(16호 → 36호) 등 강남권 아파트가 상위권에 몰려 있었다.
최인호 의원은 “상가 지분 쪼개기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상가 조합원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일반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