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의 지역구인 일산동구 지영동 104-17번지에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인 가 운영되고 있다.
는 교육부로부터 학위과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미인가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대안교육기관’이라는 표현으로 불리우고 있다.
가 운영되고 있는 건물은 건축허가 당시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용도를 ‘학교’로 신청할 수 없었다.
결국 는 학교 건물을 ‘노유자 시설(노약자나 아동 등을 위한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최근 불상의 민원인으로부터 “노유자 시설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일산동구청은 의 ‘용도 외 건축물 사용’을 문제 삼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일산동구청의 시정명령을 요약하자면 “교육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더이상 학교 운영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는 이에 반발해서 시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변호사 출신의 은 가 받은 행정처분과 소송 과정에 대해 입법미비 사항을 지적하며 입법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기준에서는 와 같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은 이어서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9호에서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와 관련해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정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 설명처럼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장례시설’과 ‘야영장 시설’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건축물들의 용도를 새롭게 규정한 바 있다.
은 더 나아가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국 218개 대안교육기관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218개 대안교육기관 중 54.6%에 달하는 119개의 대안교육기관은 ‘근린상업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현실성을 고려하면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세부 항목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218개 대안교육기관 중에는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서 운영되는 곳도 있을 만큼 다양한 건축물에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당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소방안전시설 점검을 받았는지 여부만 확인해서 등록제를 실시한 바 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건축법`의 입법미비 사항으로 인해 최초 판례를 기다리고 있는 행정소송까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전국 218개 대안교육기관들이 판례를 통해 위법으로 규정될지, 합법으로 판단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 제시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가 입법적인 대안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합법화에 적극 나서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