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관내 11,235호 등록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만기 3개월 전 신고 의무를 문자로 사전 안내하는 ‘미리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 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해야한다.
지난 2~3월 두 달간 구에 접수된 민원 1,212건 중 임대차계약신고 문의가 866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기존계약의 자동연장인 묵시적갱신계약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변경돼 신고가 필수임에도 계약의 변경사항이 없다고 오인해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구는 매년 1~2회 임대사업 의무사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지만 시의적절한 안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보다 접근성 높고 직관적인 ‘문자’를 활용해 임대차계약신고 의무사항을 홍보하고자 이번 ‘미리알림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미리알림서비스 문자’에는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문구와 계약신고에 대한 상세정보를 안내하는 웹주소가 담겨있다. 구는 임대등록시스템 계약 신고건을 추출해 매월 말일 계약만료 3개월 도래자에 ‘미리알림서비스 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구는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2~3개월 전에 갱신·재계약이 이뤄지는 점을 발송시기에 반영했다.
한편, 올해 5월 기준 양천구 소재 등록임대사업자는 5,874명, 임대주택은 11,235호로 집계됐다. 이중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8,356호으로 전체 74%를 차지했으며, 올해 총 1,447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더 쉽고 편리한 적극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