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교내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절차와 처리시스템으로 인해 교사의 정상적 교육 활동마저 방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교사의 교육 활동 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악용되어 정상적 교육 활동마저도 정서적 · 언어학대로 둔갑되어 신고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