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여수소방서는 봄철 빈번히 발생하는 차량ㆍ주방 화재에 대비해 초기 진화에 도움이 되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는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다.
[전남인터넷신문]여수소방서는 봄철 빈번히 발생하는 차량ㆍ주방 화재에 대비해 초기 진화에 도움이 되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는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