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서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신상공개에 더해 스쿨존 자체가 어린이 등 교통 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