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 병)은 3월 23일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의 근거를 마련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국내 에너지 공기업은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전기요금은 4·7·10월 세 차례에 걸쳐 1킬로와트시(kWh) 당 19.3원(약 20%) 올랐으며, 가스요금은 올해 4·5·7·10 월 네 차례에 걸쳐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4.22원에서 19.69원으로 5.47원이나 올라 냉난방비로 가계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의 채권발행 기준 상향, 에너지 생산 효율화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공급측면의 대책에 집중돼 있어 에너지 수요측면에서의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는 수요측면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 공사 등 각각 전기·가스·열을 공급하는 공기업에게 소비자의 에너지 사용 감소나 효율화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센티브나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비해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전기, 가스, 열의 에너지별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효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의무화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그리고 이에 따라 EERS 제도가 정착되면 각 가정의 전기, 가스, 열 기자재 및 시설의 효율화로 전기 및 가스요금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의원은 “그 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소비 부문에서의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을 유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량을 산업부 장관이 부여하고, 에너지 공급자들이 인증서를 통해 의무량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절감 인증서제도를 포함했다.
이는 인증서 제도를 통해 이행하는 기관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 시장을 만들고 관계 기관·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한 의도다.
홍 의원은 “ESG가 시대의 화두인 상황에서 EERS는 환경개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만큼, 제도의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안 발의의 의의를 설명했다.